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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7.02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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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9호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디자인산업 지원을 위한 시장 및 디자인 전문기업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