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1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1항)
나.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2항)
다.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9조의3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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