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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7.01 조회수 : 32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08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3)

.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6)

.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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