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7.01 조회수 : 264

2021-10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07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려는 것임.

 

3. 요내용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안 제3)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칙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안 제5)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안 제7)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8안 제1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1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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