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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7.01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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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본계획,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권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