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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6.10 조회수 : 176

2021-100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100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6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생물다양성센터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함(안 제15)

.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조사,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함(안 제79)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114)

.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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