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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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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82 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저출산 및 양육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출산영향평가를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단독조례로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안 제명) - (현행)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여 명시(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수정(안 제3조, 제4조) 마. 저출산종합계획 포함사항을 정비(안 제5조제2항) 바. 출산영향평가에 관하여 신설(안 제8조) 사. 시장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근거를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