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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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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80 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기존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단독조례로 마련하여, 본 사무의 적극적인 우대 및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라. 예산으로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명시(안 제5조) 마. 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정함(안 제6조) 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추진을 위한 홍보와 포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