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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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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77호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 정착 환경이 열악한 시역 내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사업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4조) 다.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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