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21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6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16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로 국유일반재산 추가에 대한 시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유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추가함 (안 제2조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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