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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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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9호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조화로운 삶의 영위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마.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제14조) 바. 시장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목록을 명시(안 제15조) 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 (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