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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70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9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16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조화로운 삶의 영위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시장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안 제3)

.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

.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714)

. 시장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목록을 명시(안 제15)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

(안 제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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