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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06.09 조회수 : 14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98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시민이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인문 및 인문학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4)

.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안 제11)

.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함(안 제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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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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