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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6.09 조회수 : 18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4호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 및 다변화된 주민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책무(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제정목적, 초광역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적극 협력 등 시의 책무 명시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지원(안 제3조~제4조)
    - 사무처 구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지원, 준비 경비 및 소관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다. 자문단 운영(안 제5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홍보를 위한 자문단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라. 조사연구 의뢰 및 경비 지원(안 제6~제8조)
    -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의뢰 및 수행,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에 대한 지원 및 관계자 회의 참석 여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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