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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7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5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품도매업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

.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납품도매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

. 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로써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9)

.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10)

.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말소에 대해 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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