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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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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4호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권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나.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17조의2) 다.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관련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20조) 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한 결과 및 시정권고 통지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