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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주거, 건강증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년 연령에 대한 단서조항을 개정함.(안 제3)

.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

.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상과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예산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2)

.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

.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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