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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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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1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하계휴업 일자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하계 휴업일을 조정함.(안 제4조) - (당초) 8월 둘째 주 토요일 ⇒ (변경)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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