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1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0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함(안 제12)

  -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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