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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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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9호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특화상품의 개발과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의 중층구조”와 “특화상품”의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특화상품의 개발 유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소집 기준 등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제2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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