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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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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8호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효율적인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