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5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60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함.(안 제1)

.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4~ 안 제6)

.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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