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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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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4호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개정함.(제명, 안 제1조) 나.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과 각 조례에서 정해진 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다. 위원의 구성을 14명 이상 19명 이내로 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