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0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4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개정함.(제명, 안 제1)

.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과 각 조례에서 정해진 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

. 위원의 구성을 14명 이상 19명 이내로 개정함.(안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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