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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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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3호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와 시의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인구영향평가 방법,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등 인구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인구영향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인구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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