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294

2021-6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67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요내용

부산형 작은 학교’, ‘학생 과밀지역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

작은 학교의 설립, 설립계획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4안 제7)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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