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10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특수교육발전계획, 특수교육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배치 및 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 취업 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옹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컨설팅단의 운영, 학교 특수교육 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