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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137

2021-6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65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요내용

평생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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