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274

2021-6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64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융합교육 문화의 조성 및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메이커교육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

메이커교육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5)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학교 자체 메이커교육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수 등을 규정함(안 제8, 안 제9)

메이커교육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점검 및 지도, 방자치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0, 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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