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2660

2021-6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6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중등교육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안 제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운영·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 안 제 6)

사업대상학생 및 사업학교의 지정·운영,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안 제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부서, 교육복지협의회 및 교육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 안 제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자 연수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 안 제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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