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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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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 ∼ 안 제3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운영·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 6조) ○ 사업대상학생 및 사업학교의 지정·운영,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0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부서, 교육복지협의회 및 교육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계자 연수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