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10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과학실’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안전관리자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과학실 약품 및 폐수ㆍ폐기물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0조) ○ 과학실의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과학실 안전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