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6.08 조회수 : 15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1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벽면이용 간판(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항제10호)
  다.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 신설(안 제12조의2)
  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제8항~9항)
  마.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안 제9조제4항, 제5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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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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