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8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주택 관련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안 제9조의2).
-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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