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6.08 조회수 : 1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2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16년에 제정된「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사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등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제18호)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반영.(안 제11조의4, 별표7)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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