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1.04.21 조회수 : 313

입법예고문(2021-5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5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421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중 창고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에 소득기반시설을 반영함(안 제2조)

    . 허가대상 건축물에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등의 시설을 추가함(안 제4)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ujang1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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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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