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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1.04.21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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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2021-52.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52호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중 창고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에 소득기반시설을 반영함(안 제2조) 나. 허가대상 건축물에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등의 시설을 추가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ujang1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