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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0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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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0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시 등 시·도는 영상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을 위해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8조의4) 〇 하지만 국내 최초로 설립한 부산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는 관련 조례 부재로 부산시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일부로 분류 되어, “영상위” 고유사무 수탁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불필요한 공모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〇 “영상위” 출범 당시 취지를 되새기고 지난 20여년간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인 “영상위” 이외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조직이나 기관이 없는 현실을 감안, 영상위가 고유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역 영상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〇 이에 영상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부산영상위원회 설치 및 조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4장 신설)
3. 주요내용 가. 부산영상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나. 영상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다. 영상위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안 제17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