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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행정문화위윈회 2021.04.20 조회수 : 25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9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공연예술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민간공연장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나.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 (안 제4

   다.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5)

   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 (안 제6)

   마.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안 제7)

   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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