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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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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7호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남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호교류로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그 용도를 세분화하여 남북교류 추진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기금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수정함(안 제6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의 국외여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라. 기금을 받은 단체의 보고 의무 및 환수 규정을 명시(안 제10조) 마. 기금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지원기관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