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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2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104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5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에게 동물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민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물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물보호 교육의 대상을 정함.(안 제2)

. 시장의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책무를 명시.(안 제4)

.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

. 맞춤형 동물 프로그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명문화함.(안 제6)

. 시장은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명시.(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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