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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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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4호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물학대 행위 발견시 시정명령 조치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1조의2) 나. 동물학대 행위 발견시 시정명령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동물 보호·복지 및 학대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시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