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4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2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확대 정비하고, 인구정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5, 5조의2)

. 인구정책 시행과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대 정비하고, 인구정책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 7)

.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자격을 확대 정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 11)

. 인구정책과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공공기관에서도 위탁·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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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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