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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23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2104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0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 지역재투자 지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역재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

.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6)

.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0)

. 지역재투자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17)

. 지역재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조사·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2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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