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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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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9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