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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2021.04.19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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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4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2조)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기본 방향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5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관련 사업 기여 개인 및 단체 등 포상 근거와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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