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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2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6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매연배출설비 설치 및 심신회복실 운영, 개인보호장비 구비 등 소방활동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매연배출설비,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정의(안 제2)
. 매연배출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보호장비 구비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 6조의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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