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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공설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업을 지역주민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

.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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