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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379

2017081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보).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불법건축물을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58조의2 1)

영리목적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58조의2 4)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의2 7항 및 제8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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