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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22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37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하여야 하는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

. 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시장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이용대상나이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 하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

. 시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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