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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14

입법예고문(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6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현장활동청구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

.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정함.(안 제5)

. 손실보상의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sd46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해당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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