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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3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5호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3조)
  나. 시장이 재해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 또는 발주청이 수행하는 건설공사 시 지질·지반정보를 생산토록 함(안 제4조)
  다. 지질·지반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과 수집된 정보에 대해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함 (안 제5조)
  라. 지표지질조사 자료를 수집·생산할 경우 자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질·지반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질·지반정보를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생산·관리하고 있는 지질·지반정보를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에 활용토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해당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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