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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1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3호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2010. 7. 1. 시행)되는 등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해당 게시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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