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12.28 조회수 : 1034

(12.28)입법예고자료(예고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70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배기량이 1천600시시 미만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경감함. 다만,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함.(안 제3조의2제9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888-5352),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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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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